‘합의 불인정’ 법원 원심 파기, 조재범 징역 1년6월 선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1월 30일 11시 41분


조재범 전 쇼트트랙대표팀 코치. 스포츠동아DB
조재범 전 쇼트트랙대표팀 코치. 스포츠동아DB
법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38)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10월)에서 8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30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애초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조 전 코치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결국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지도 받는 선수들을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피해자들은 안면부 좌발성 자상, 개방성 상해 등을 입었다. 특히 심석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를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을 파기한 결정적인 이유로 해석된다. 법원은 “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접수돼야 양형 자료가 된다. 그러나 조 전 코치는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회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심석희 선수를 제외한 이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보다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두 피해자인 박모, 김모씨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아직도 선수 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을 전해들은 조 전 코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은 다행이지만, 조 전 코치의 행위를 놓고 보면 여전히 가벼운 게 아닌가 싶다. 반성 기미가 전혀 없는 게 문제다. 어제(29일) 조사 후에도 탄원서를 냈다고 들었는데, 밝히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본다. 검찰 항소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폭력 사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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