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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탈세 혐의’ 무리뉴 감독, 징역 1년…감옥행은 피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6 10:16
2019년 2월 6일 10시 16분
입력
2019-02-06 10:15
2019년 2월 6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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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무리뉴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영국 BBC는 6일(한국시간) 무리뉴 감독이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218만2500유로(약2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무리뉴 감독은 스페인 법에 따라 철창 신세는 면하게 됐다. 스페인은 폭력을 제외한 징역 2년 이하의 초범에게는 징역형을 집행하진 않는다.
무리뉴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던 2011년과 2012년 330만 유로(약 43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 검찰은 무리뉴 감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이를 통해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르투갈 출신의 무리뉴 감독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리그를 모두 제패한 인물이다. 세계 최고 감독으로 꼽히던 그는 최근 맨유에서의 경질과 이번 세금 탈루로 이미지를 크게 구겼다.
무리뉴 감독측은 선고 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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