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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무리뉴 전 맨유 감독, 탈세로 징역 1년…벌금 28억원
뉴스1
업데이트
2019-02-07 09:54
2019년 2월 7일 09시 54분
입력
2019-02-07 09:53
2019년 2월 7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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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무리뉴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탈세로 징역형을 받았다.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겠으나 또 한 번 체면을 구겼다.
영국 BBC는 6일 무리뉴 감독이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218만 유로(약 2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무리뉴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고 있던 시절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90만 파운드(약 44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아왔다. 초상권 수입을 스페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징역형이 떨어졌으나 ‘폭력을 제외한 징역 2년 이하 초범’에 해당돼 감옥행은 면할 전망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리오넬 메시도 지난 2016년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첫 범법자가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경우 교도소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한다’는 스페인 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는데, 비슷한 케이스다.
철창 신세는 피했으나 명성에 계속해서 흠집이 나고 있다. 지난해 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질된 것에 이어 여러모로 체면을 구기고 있는 무리뉴 감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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