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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전자랜드 강상재, 벌금 100만원…“비신사적 행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0 16:53
2019년 2월 20일 16시 53분
입력
2019-02-20 16:51
2019년 2월 20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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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희원은 1경기 출장정지에 100만원 제재금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강상재(25)가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100만원을 낸다.
KBL은 20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강상재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강상재는 14일 인천 삼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창원 LG와 홈 경기에서 코트에 쓰러진 상대 외국인선수 제임스 메이스 위로 넘어갔다.
이 행위로 양 팀 선수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KBL은 강상재의 이러한 행동을 “비신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KBL은 17일 서울 SK와 부산 KT 경기에서 나온 KT 한희원(26)의 부적절한 파울에 대해서도 1경기 출장 정지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한희원은 리바운드 과정에서 SK 김건우에게 팔꿈치를 휘둘러 곧바로 실격 퇴장 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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