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동아 DB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외야수 이용규에게 22일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화는 이날 오후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정지는 출전정지와 함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중징계다. 연봉지급은 되지만 감액된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용규는 시범경기 시작 전인 지난 11일과 시범경기 기간인 15일 각각 한용덕 감독과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한화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용규가 16일 훈련에 불참하고 경기장에 늦게 나타나자 그를 육성군(3군)으로 보냈다. 이용규는 서산에서 훈련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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