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경남FC가 축구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에 대해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은 1일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황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 밖 유세는 법이나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내 유세는 협회, 연맹이 금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연맹은 경남으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 경남 구단에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삭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남은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았으며 경호업체와의 미팅시에 지침을 전달해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선거 유세가 있던 경기 당일에 연맹에 주의사항을 재차 확인해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지침을 모든 임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후 막무가내로 유세를 펼쳤다는 게 구단의 주장이다.
경남은 “N석 근처 8번 게이트에서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일부 유세원과 경호원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경기장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며 유세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강 후보 측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했다.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며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고,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했다”고도 했다.
이날 명승부 끝에 2-1로 이기고도 졸지에 징계 위기에 몰린 경남은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황 대표는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려는 노력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경남FC와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경남FC 측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이로 인해 경남FC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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