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축구장에서 재보궐 선거 운동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경남 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섰고 장내 방송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귀책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상벌위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를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다른 정당의 경기장 진입을 방지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을 통제하기 역부족이었고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는 경남과 대구의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에서 벌어졌다. 이날 경기 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보궐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 운동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정당명과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은 경기장 내 금지사항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맹은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혹은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경남은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 받았으며 당시 경기 중에도 선거 유세를 만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황 대표 측에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면 입장불가로 공지했으나 일부 유세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고 상의도 벗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남은 1일 경위서를 연맹에 전달했고 당일 오후 연맹의 경기평가위원회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상벌위는 고심 끝에 오후 3시쯤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경기장에 들어와 선거 운동을 펼친 같은 날, 다른 정당 또한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구단이 제지했다”고 설명하며 구단의 정치적 중립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인정했다.
이어 연맹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상벌위원회도) 고심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중징계는 아니나 낮은 수준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정관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남돈 상벌위원장을 비롯해 허정무, 오세권, 윤영길, 홍은아, 김가람 위원이 참가했다. 조기호 경남 대표를 비롯한 구단 관계자 4명도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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