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유세’ 징계 경남FC 재심 요청 기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4월 18일 17시 31분


사진제공|자유한국당
사진제공|자유한국당
경남FC가 ‘경기장 유세’ 논란으로 징계(제재금 2000만원)를 받은 게 부당하다며 청구한 재심 요청이 기각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경남구단의 재심 청구안을 논의한 결과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경남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일부 정치인들이 경남과 대구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유세를 한 것과 관련,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경남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에 경남은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계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경남은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3조(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 쿼터를 신설해 구단이 최대 5명(국적 불문 3명 + AFC가맹국 1명 + ASEAN 1명)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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