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이 인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에게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KBL은 21일 오전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1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렸던 전자랜드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 4선승제) 4차전 종료 전에 코트에 들어온 유 감독과 김태진 코치(이상 전자랜드)에 대해 심의했다.
유 감독과 김 코치는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전자랜드 단신 외국인선수 투 할로웨이가 공격을 하다 넘어지자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지 않았음에도 코트 안으로 들어와 심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항의하는 사이 경기는 종료됐다. 유 감독과 김 코치는 수비를 하던 현대모비스 선수의 파울로 인해 할로웨이가 넘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적하지 않은 심판들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는 전자랜드가 91-92, 1점차로 패했다. KBL 관계자는 “경기운영본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현대모비스 선수의 파울을 지적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당시 판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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