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에 제재금 150만원 부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4월 21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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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훈 감독. 스포츠동아DB
유도훈 감독. 스포츠동아DB
19일 챔프 4차전 막판 코트 침범 관련
전자랜드 김태진 코치 제재금 100만원


KBL이 인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에게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KBL은 21일 오전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1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렸던 전자랜드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 4선승제) 4차전 종료 전에 코트에 들어온 유 감독과 김태진 코치(이상 전자랜드)에 대해 심의했다.

유 감독과 김 코치는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전자랜드 단신 외국인선수 투 할로웨이가 공격을 하다 넘어지자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지 않았음에도 코트 안으로 들어와 심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항의하는 사이 경기는 종료됐다. 유 감독과 김 코치는 수비를 하던 현대모비스 선수의 파울로 인해 할로웨이가 넘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적하지 않은 심판들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는 전자랜드가 91-92, 1점차로 패했다. KBL 관계자는 “경기운영본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현대모비스 선수의 파울을 지적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당시 판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KBL은 “사안의 심각성 및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재발 장비를 위해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유 감독에게는 150만원, 김 코치에게는 100만원의 제재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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