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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승호,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 수준’…KBO 징계 수위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5 12:24
2019년 4월 25일 12시 24분
입력
2019-04-25 12:19
2019년 4월 25일 12시 1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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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호. 사진=스포츠동아 DB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소속 강승호(25)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SK에 따르면, 강승호는 지난 22일 오전 2시30분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IC부근에서 음주 운전 중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승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24일 강승호와 면담을 통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SK는 곧바로 KBO에 자진 신고했다. SK는 KBO 징계와 별도로 구단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BO 측은 25일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강승호 사례는 음주 접촉 사고로 보고 있다”며 “SK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 가능한 빨리 상벌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KBO는 음주운전 행위를 아구규약 제151조에 따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음주 접촉 사고의 경우 출장정지 90경기에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제재가 내려진다.
한편, 이번 시즌 1군 15경기에서 타율 0.154를 기록 중이던 강승호는 지난 15일 2군으로 내려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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