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IOC 위원 배출한 대한민국…이기흥 회장은 70세 정년을 채울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5월 24일 05시 30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스포츠동아DB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스포츠동아DB
대한민국 체육계는 지금껏 10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배출했다. 이는 선수위원 두 명(문대성, 유승민)을 포함한 숫자다.

시작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으로 올라간다. 이기붕 부통령이 제51차 파리 IOC 총회를 통해 한국인 첫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일제강점기부터 체육 발전에 공헌한 이상백 위원이 1964년 직함을 물려받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부총리를 역임한 장기영 위원은 1967년부터 1977년까지 활동했고, 그해 김택수 위원이 바통을 물려받아 1983년까지 활약했다. 다음 주자는 사격인 출신 박종규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으로 1984년부터 이듬해까지 직함을 유지했다.

대한민국의 6번째 위원은 세계태권도연맹(WIF) 총재와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했던 김운용 박사다. 1986년 스위스 로잔 총회를 통해 IOC에 발을 디뎠다. 2005년 IOC 위원직에서 물러난 그는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과 1988서울올림픽 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

김운용 회장과 함께 한 인물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총회를 거쳐 IOC 위원에 선출됐다. 개인자격 위원으로 선출된 이 회장과 달리 박용성 회장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다. 국제유도연맹 회장으로서 임기 기간에 한해 IOC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을 얻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왕성하게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며 스포츠 외교 현장을 지켰던 세 위원은 그러나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김 위원은 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로 제명 위기에 몰려 위원직을 사임했고, 박 위원도 두산그룹 경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2007년 국제유도연맹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IOC 위원 자격 역시 상실됐다. 와병으로 대외 활동이 불가능해진 이 위원은 2017년 위원직을 반납했다.

2008베이징올림픽을 기점으로 IOC 선수위원도 탄생했다. 2004년 아테네 대회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교수가 1호,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때 탁구 영웅 유승민이 2호 선수위원이 됐다.


그렇다면 올해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수장 자격으로 IOC 위원 후보로 추천, 6월 정식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완주’가 가능할까. NOC 자격의 IOC 위원은 70세가 되는 해까지 직함을 유지할 수 있다. 체육회장 임기는 2021년 2월 만료되나 이전까지 선거를 마치고 회장 직을 이어가면 IOC에서도 계속 활동한다.

물론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되면 이 회장도 IOC 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에 한국이 IOC 위원 쿼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후임 회장이 위원 자격을 물려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국제 영향력도 다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회장이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만약 이 회장이 IOC 총회를 통과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IOC 위원이 활동하는 국가가 된다. 중국이 위원 3명을 보유한 가운데,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일본은 한 명 밖에 없다.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일본올림픽위원회(JOC) 다케다 스네카즈 회장은 지난 3월 IOC 위원을 사임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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