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가 김호철 전 배구대표팀 전임감독에 대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3개월로 감경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김 전 감독 재심 안건을 심의했다. 공정위는 장시간 토론 끝 김 전 감독에 대한 기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3개월로 감경하고 이를 통보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 4월초 국가대표팀 전임감독 신분으로 프로구단 OK저축은행 감독 계약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전 감독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났으나 논란은 진화되지 않았고 급기야 협회는 김 전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김 전 감독은 지난 4월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과정에서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양측은 김 전 감독이 OK저축은행과 협상 과정을 협회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른 입장으로 맞섰다.
공정위에 직접 출석한 김 전 감독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OK저축은행 계약) 추진 과정에서 협회에 이야기한 부분 등 억울한 점이 있어 진실을 가리고 소명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배구인으로서 실질적 명예를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소명 후에도 김 전 감독은 “도의적으로 (대표팀 감독) 사임을 통해 책임을 졌다. (그럼에도 1년 자격정지가 나온 것은) 징계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협회 측에서는 김 전 감독이 공식적인 보고체계를 통해 협상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공정위는 김 전 감독이 그간 배구계에 공헌을 한 부분 등 여러요소를 감안, 감경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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