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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리버풀과 계약 종료한 스터리지, 이적 정보 누설로 6주 징계·벌금 1억원
뉴스1
업데이트
2019-07-19 11:00
2019년 7월 19일 11시 00분
입력
2019-07-19 11:00
2019년 7월 19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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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과의 계약을 종료한 다니엘 스터리지(30)가 자신의 이적 정보 누설로 6주 출전 정지와 벌금 7만5000파운드(약 1억1000만원)의 징계를 받는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18일(현지시간) 스터리지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밝혔다. 앞서 스터리지는 지난해 11월 불법 베팅 혐의로 기소됐다.
스터리지는 사촌에게 ‘리버풀을 떠나 세비야로 이적할 것’이란 정보를 줘 베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FA 규제위원회는 “스터리지가 형제에 베팅을 지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참가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베팅을 해선 안 되며 특정 사람에 베팅하도록 지시,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스터리지는 지난 2018년 1월 리버풀에서 임대를 떠났다. 당시 스페인 라리가 세비야가 유력한 행선지 중 하나였지만, 결국 행선지는 세비야가 아닌 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이었다.
FA 측은 스터리지에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를 내렸다. 지난 17일부터 6주간 친선 경기를 포함한 모든 국내 경기 출전 정지와 7만5000파운드(약 1억1000만원) 벌금 징계다.
한편 스터리지는 지난 2018-19시즌을 끝으로 리버풀과 작별했고, 현재 새 팀을 찾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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