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베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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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0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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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
온라인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 이 유일…이외에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
해외 사설 업체 역시 국내에서는 불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


최근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국내의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뿐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역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트맨’만이 유일하게 합법 사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모든 유사 발매 행위나 스포츠베팅 관련 사이트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 역시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수년간 세계적인 클럽인 레알마드리드를 후원한 ‘bwin’,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의 ‘bet365’, 아스톤빌라의 ‘32red’ 등 사설 베팅 업체의 스폰서가 굉장히 많지만 국내의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외에는 사설 업체 역시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케이토토는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건전한 스포츠 레저 문화 증진과 대한민국 체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사이트 ‘베트맨’만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합법 사업이다”라며 “합법 사업의 올바른 이용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스포츠베팅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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