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운영계획을 통해 20억 1000만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각 시설을 국가대표만 이용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금액이다. 시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는 3개 시설에 대한 국가대표 훈련비용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강원도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이용 대상에 국가대표 외 전문선수와 일반인도 포함돼 있어 실제 국가대표 이용 시간에 따른 시설이용료 산정이 필요하다. 국가대표 훈련비용이라는 국비지원 타당성을 위해서다.
이에 KDI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국가대표가 실제 시설에서 훈련하는 시간을 2가지 안으로 산정, 강원도의 운영계획보다 낮은 5억 4300만원 또는 9억 9600만원으로 제시했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달 중 KDI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대표와 등록선수들이 훈련장소로 활용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를 개최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등 경기장 사후 활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강원도와 문체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하고, 74억의 운영비 적자 해결방안을 기재부와 함께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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