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당구선수가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당구선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2일 대한당구연맹 측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 판결문 직업란에 당구선수라고 표시가 돼 있다더라. 흔히 국민체육진흥법상으로 선수 명칭은 경기 단체에 등록된 자에 국한하고 있다. 법을 다루는 곳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경기단체’란 동법 제2조제11항에 근거해 대한체육회에 종목을 대표하여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앞서 ‘유명 당구선수가 친딸을 초등생인 어린 시절부터 7년간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김모 씨(41)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세이던 딸을 성폭행한 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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