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스포츠
前 프로야구선수 이여상, 6년 자격정지 처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1-09 04:07
2020년 1월 9일 04시 07분
입력
2020-01-09 03:00
2020년 1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 교실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6)이 6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8일 ‘금지 약물 부정 거래’를 이유로 이여상에게 2025년 12월 18일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여상은 총액 3000만 원이 넘는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尹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주차 빌런 때문에 1년 동안 고통받아” 똑같이 선 밟았더니…[e글e글]
트럼프 2기 숨은 실세…극우방송 진행자 출신 ‘인간 프린터’ 나탈리 하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