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복귀 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2009년 셀틱(스코틀랜드)으로 향할 때 기성용(31)과 K리그1 친정 FC서울이 맺은 합의서의 핵심 조항이다. 당시 서울은 총 이적료(240만 유로)의 절반에 가까운 100만 유로의 보상금을 선수에게 지급하며 ‘위반 시, 200만 유로(현재 약 26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다른 조항도 포함시켰다.
지난달 31일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얻은 기성용은 서울과 우선 협상을 진행한 뒤 전북 현대에 입단을 타진했지만 이 조항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그는 11일 “K리그 복귀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축구계는 구단-선수가 맺은 합의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서울의 권리이행이란 반응도 있는 반면, 지나친 몽니라는 시선도 함께 존재한다. 전자를 옹호하는 쪽은 “약속은 약속”이라고 본다. K리그 모 구단 인사는 “서울 측 일처리가 확실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대로 후자는 “진로 선택을 막는 행태”라고 꼬집는다. 한 구단 관계자는 “서울이 선수를 품지 못했다. ‘타 팀은 절대 NO’보다는 유연한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가 안 되니, 너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위약금의 존재는 K리그에 낯설다. 이재성(홀슈타인 킬)·김신욱(상하이 선화)·권창훈(프라이부르크)·황희찬(잘츠부르크)·황의조(보르도)·지동원(마인츠) 등 해외진출 선수 대부분 친정과 ‘우선 복귀 협상’만 약속했을 뿐, 위약금이 적힌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있을까. 법조계는 한 쪽의 ‘완전한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위약금이 선수가 받은 금액의 두 배가 돼야 할 이유를 구단이 명쾌히 제시해야 승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법률가는 “품어줄 형편이 안 되는 팀에 가야 하는 것도 어색하고, 이를 어길 때 구단이 받는다는 피해 기준도 모호하다. 일정 지급액을 받는 선에서 조정될 공산이 크다”면서 “합의서 자체가 잘못은 아니나 향후 선수는 ‘복귀 시, ○○원 이상 보장하지 않으면 타 팀으로 갈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걸 고려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