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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동성 성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징계 불복 가처분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27 12:23
2020년 3월 27일 12시 23분
입력
2020-03-27 12:23
2020년 3월 27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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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고양시청)이 이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27일 “임효준이 징계건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17일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의 암벽 등반 훈련 중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황대헌(21·한국체대)의 바지를 내렸다. 황대헌은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임효준은 같은해 8월8일 빙상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재심 청구의 기각으로 11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가 확정됐다.
임효준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그의 징계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빙상연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임효준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이와 별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5월7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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