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들 보러”…獨 국가대표 출신 보아텡, 이동제한 지침 어겨 벌금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3일 10시 41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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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제롬 보아텡(32·바이에른 뮌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단의 이동제한 지침을 어겨 벌금을 물게 됐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뮌헨 구단은 이동금지 지침을 어기고 뮌헨을 벗어난 보아텡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단의 허가 없이 뮌헨을 떠나 구단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 구단 측의 설명이다. 보아텡은 지난달 31일 아들을 보러 라이프치히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성명에서 “이 지침은 바이에른주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 및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선수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구단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침 위반으로 보아텡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구체적인 벌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보아텡의 벌금을 지역 병원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아텡은 구단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슬프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구단 측에 이동을 알리지 않은 것은 나의 실수”라면서도 “하지만 그때 나는 나의 아들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 아들이 아빠를 찾는다면, 나는 언제든 상관없이 갈 것”이라며 “이런 순간에 네 살짜리 아들과 함께하러 가지 않는 아빠가 있다면 한번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아들을 위해 어떤 처벌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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