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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대한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영구 제명…만장일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12 14:36
2020년 5월 12일 14시 36분
입력
2020-05-12 14:26
2020년 5월 12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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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사진=뉴스1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유도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를 열고 왕기춘에게 영구제명과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원 8명 모두 왕기춘의 영구제명에 동의했다.
김혜은 위원장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혐의인 만큼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기춘은) 앞으로 유도인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은 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왕기춘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지난 1일 발부돼 현재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수사 진행 결과와 관계없이 왕기춘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중징계 조치했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09년 경기 용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과 시비를 벌이다 뺨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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