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1년 징계… 키움 “선수 요청 오면 그때 논의할 것”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5일 19시 17분


키움의 전신 넥센 히어로즈 시절 강정호. 뉴스1
키움의 전신 넥센 히어로즈 시절 강정호. 뉴스1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강정호(33)에 대해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내린 가운데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은 “선수 요청이 오면 그때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25일 KBO의 상벌위원회 발표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선수의 임의탈퇴 해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선수가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그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수가 요청해오기 전까지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KBO는 이날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해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다만 1년 징계는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로 당장 강정호는 2021년부터 KBO리그에서 선수생활이 가능해진다. 물론 이전 소속팀 키움이 공식적으로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맺어야 한다. 추가적인 자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일단 공이 키움으로 넘어간 모양새. 키움 구단 측은 거듭 “선수의 요청이 오면 정식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KBO 징계는 확정됐지만 여러모로 민감한 상황이기에 강정호의 계약 관련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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