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최숙현법 발의…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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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0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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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 父 "'숙현이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 모아 달라"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용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故 최숙현법’을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속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식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리센터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센터 출범 이후에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초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8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고 최숙현 선수는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계기관 등이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등 2차 피해로 심적 고통도 극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의 성폭력·폭력 문제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체육인 선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권한 부여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귀한 딸을 잃은 아버지 최영희 씨도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씨는 “이용 국회의원에게 간절히 부탁드렸던 것도 바로 숙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숙현이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숙현이의 외롭고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숙현이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규명 및 체육인 인권 보호 TF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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