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김규봉 감독과 선배 장윤정, 김도환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 감독과 장씨는 영구제명, 김씨는 10년 자격정지의 징계가 확정됐다.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48차 공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고 최숙현 관련 혐의자 3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했다. 이에 자료와 기관에 확보된 증거, 진술 조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라도 폭력이 체육계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폭행 사실을 어렵게 진술하고, 협조한 여러 선수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한다고 체육회에 건의했다”면서 “현재도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실태를 줄이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체육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에는 총 14명의 위원 중 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 참석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공정위를 개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가해자 3인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판단, 김 감독과 장씨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김씨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재심의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재심을 신청했다. 특히 김 감독과 장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심의 신청서를 통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 선수의 추모관을 찾아가 눈물을 흘렸던 김씨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격정지 징계는) 운동에 땀 흘린 10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달라”고 징계 경감을 요청했다.
재심을 요청한 이들은 이날 공정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는 가해자 3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 등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경과 보고 등을 통해 이들의 재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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