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 최숙현 사건’ 관련 책임을 묻는 조치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실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에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 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센터장 중징계, 상담사 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자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특별조사단 감사를 통해 지적된 항목 중 조사 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부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대응했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직접 전달한 감사에 대한 답변서에는 다소 강경한 입장도 포함돼 있다.
대한체육회는 “클린스포츠센터의 정원이 없는 어려운 인력여건 속에서도 타 부서에 배정될 현원을 클린스포츠센터에 할애했고, 또 인권상담사 등 해당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고용불안 속에서도 모두 스포츠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상담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상당 인과관계에 입각한 권한과 그에 부합되는 정당한 책임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고 답변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클린스포츠센터 정원이 사전에 감원 조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센터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는 것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을 초래한 과오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에도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준비하면서 대한체육회 산하 클린스포츠센터의 정원이 감원됐고, 이에 따른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 2019년 8월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약 1년이 걸려 지난 5일 출범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가)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조속히 진행했어야 하며, 그 진행에 지연이 있다면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