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비치, 실격패로 3억여원 금전적 손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8일 08시 22분


상금 몰수 2억9700만원에 벌금 2000여만원

US오픈 남자단식 경기 도중 선심을 공으로 맞춰 충격의 실격패를 당한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총 26만7500달러(약 3억1800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

조코비치는 6일 플러싱 메도스에서 열린 4라운드 경기 도중 실수로 여성 선심의 목을 공으로 쳐 실격패한 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기자회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7500달러(891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랜드슬램 규정집은 기자회견 의무 참석 규정 위배에 대해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코비치는 이에 앞서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으로 1만 달러(1188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기에 그가 US오픈 4라운드까지 진출하면서 받게 될 상금 25만 달러(2억9700만원)를 못받게 돼 실격패로 조코비치가 입을 금전적 손실은 모두 26만7500달러가 됐다.

조코비치는 지금까지 1억4000만 달러(약 1663억원) 이상을 상금으로 벌어들였다.

[뉴욕=AP/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