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이대호 전 회장 등 선수협 관계자 형사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0시 45분


판공비 인상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대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판공비 인상 관련 해명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판공비 인상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대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판공비 인상 관련 해명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롯데)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은 재임기간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호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동현 고문변호사의 알선으로 선수협 사무총장이 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 88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면서 “선수협의 총자산규모(1억9000만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20억원선)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4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직기간 매월 250만원씩, 합계 약 3000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받아간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최근 판공비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두 배 이상 오른 6000만원의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드러나 최근 해임됐다.

선수협은 이대회 전 회장이 물러난 뒤 투표를 통해 양의지(NC)를 새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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