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롯데)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은 재임기간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호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동현 고문변호사의 알선으로 선수협 사무총장이 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 88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면서 “선수협의 총자산규모(1억9000만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20억원선)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4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직기간 매월 250만원씩, 합계 약 3000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받아간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최근 판공비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두 배 이상 오른 6000만원의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드러나 최근 해임됐다.
선수협은 이대회 전 회장이 물러난 뒤 투표를 통해 양의지(NC)를 새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