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스포츠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1억원 사기혐의’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0-12-15 15:30
2020년 12월 15일 15시 30분
입력
2020-12-15 15:28
2020년 12월 15일 15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승현.© News1 DB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농구 선수인 김승현(42)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이자 1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골프장 인수사업과 관련,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 프로농구 선수이자 친구인 김씨를 믿었고, 또 당시 김씨가 배우 한정원씨와 결혼하는 시점인 만큼 김씨가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를 약속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씨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선명’의 신홍명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가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SNS에 고급 승용차에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A씨가 이를 괘씸하다는 생각에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돈 1억원을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변호사는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김씨는 1000만원을 우선 변제했고 이어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자 4000만원을 A씨에게 변제했다”며 “15일인 이날 김씨의 사기혐의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5000만원을 즉시 갚았다”고 전했다.
다만, 기소이후 사후변제는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기소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신 변호사는 “사기죄는 친고죄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예정된 재판은 진행된다”며 “돈을 현 시점에서 모두 갚은 것은 향후 양형사유 참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변제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월21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민주당, ‘AI모델시티’ 만들고 소득세 감면 추진…조기대선 AI공약 청사진
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