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검사 방해 혐의를 받아온 중국 수영 스타 쑨양(30·사진)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도쿄 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CAS는 22일(현지 시간)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격 정지 기간은 CAS가 첫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1심에서는 8년의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었다. 기간은 줄었지만 쑨양은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지만 전성기 기량을 선보일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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