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이란-사우디 75kg이상급 결승
이슬람 앙숙대결로 관심 모아
사우디 선수, 경기 주도했지만 고공발차기는 반칙 인정돼 패배
이란의 가라테 선수가 ‘KO 패배’를 당하고도 금메달을 따냈다.
7일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75kg 이상급 가라테 겨루기(쿠마테) 결승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레그 하메디(23)와 이란의 사자드 간자데(29)가 맞붙었다. 이 경기는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을 자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맏형 격인 이란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이슬람 대결’로 불렸다.
이 숨 막히는 라이벌전은 경기 내내 하메디가 우세를 점했다. 경기 시작 9초 만에 3점 공격을 성공시켜 4-1로 앞서 나간 것. 이후 하메디는 간자데에게 ‘하이킥’을 날렸는데, 목을 맞은 간자데는 그 자리에서 뻗어 버렸다. 간자데는 몸을 가누지 못했고, 의료진이 달려 나와 그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웠다.
하메디는 승리를 확신한 듯 매트 위를 지켰지만 심판진은 그에게 반칙패를 선언했다. 고공 발차기가 규정을 위반한 반칙 행위로 판정받은 것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첫 올림픽 금메달을 눈앞에서 날렸다. 치열했던 경기와 다르게 두 선수는 시상식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격려했다.
하메디는 “심판 판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내 경기에 만족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아쉬워했다. 간자데는 “금메달을 따서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기게 돼 슬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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