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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두산 방출 정현욱 ‘벌금 2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10-27 09:32
2021년 10월 27일 09시 32분
입력
2021-10-27 09:32
2021년 10월 27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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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 선수 정현욱. (두산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소속 구단인 두산베어스에서 방출된 정현욱 전 프로야구 선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정현욱(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현욱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2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올 1월6일까지 총 75차례에 걸쳐 570여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다.
그는 1회당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욱은 인천 출신으로 2019년 두산베어스에 입단했다. 그해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 59순위에 지명돼 유망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올초 개인 채무 문제가 불거져 구단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구단 측은 KBO에 정현욱에 대한 자격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현욱은 구단에서 방출된 후 현역 선수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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