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핸드볼 여자선수들, 비키니 해방됐으나 ‘딱 붙는 반바지’ 입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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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일 11시 32분


반바지를 입었다가 벌금 징계를 받은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팀.(amalieskram 트위터 캡처)© 뉴스1
반바지를 입었다가 벌금 징계를 받은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팀.(amalieskram 트위터 캡처)© 뉴스1
더 이상 여자 비치핸드볼 선수들이 경기에서 비키니를 입을 필요가 없어졌다. 성상품화 논란을 일으켰던 비키니 형태 복장 착용 의무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딱 붙어야 하는 바지’를 입어야 한다.

국제핸드볼연맹(IHF)은 지난 2일(한국시간) 여자 비치핸드볼 선수들이 비키니 형태의 유니폼(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반바지와 민소매 복장으로 변경했다. 새로 바뀐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여자 비치핸드볼 유니폼 규정 변경 목소리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비키니 형태의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는 것을 두고 ‘시대착오적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7월 유럽핸드볼연맹(EHF)이 유로 비치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반바지를 입고 경기에 참여한 노르웨이 여자 비치핸드볼팀에 1500유로(약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당시 아비드 라자 노르웨이 문화체육부 장관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EHF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지난달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유럽 5개국 스포츠 장관들이 IHF에 “성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스포츠에 남을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서한을 보내 복장 규정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IHF는 복장 규정을 수정하며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규정엔 여전히 “여자 선수들은 타이트하고 몸에 딱 붙는 반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반쪽짜리 규정 변경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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