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바꾼 조송화에 당황한 IBK기업은행 “구두로 동의했는데”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22시 34분


세터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준비하던 IBK기업은행이 당장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2일 무단이탈로 논란을 일으킨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한국배구연맹(KOVO)에 요청했지만 하루 만에 거부당했다. KOVO는 23일 IBK기업은행의 조송화 임의해지 신청 공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KOVO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에는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적혀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임의탈퇴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바꾸면서 선수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이 KOVO에 낸 서류에는 조송화가 동의한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

이날 흥국생명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마주한 IBK기업은행 김호진 사무국장은 “내부적으로 임의해지를 결정했고 이후 연맹이 중재에 나서는 줄 알았다”면서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미숙했다”고 털어놨다.

IBK기업은행이 직면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선수로부터 임의해지 서면 요청을 받아 재차 임의해지를 진행하면 간단히 풀 수 있지만, 조송화가 마음을 바꿔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조송화가 구두로 몇 차례 동의한 것은 맞다. 13일 이탈한 날 1차로 만났고, 14일 집앞에 가서 다시 한 번 상황을 설명한 뒤 복귀를 요청했다. 선수는 ‘서남원 감독이 있으면 복귀할 수 없다’고 ‘구단은 임의해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때 선수는 알았다고 했다. 17일 저녁 다시 복귀를 요청했지만 마음 변화가 없었다. 우리는 임의해지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때도 알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IBK기업은행이 조송화의 심정 변화를 인지한 것은 지난 20일이다. 김 사무국장은 “나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닌데 조송화 선수가 다시 운동을 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이후 더욱 명확하게 선수의 의견을 확인한 뒤 임의해지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마음만 급했던 IBK기업은행은 가장 중요한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일을 추진했다가 성과 없이 망신만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선수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IBK기업은행이 임의해지를 시도할 방법은 없다. IBK기업은행이 다른 대안을 찾기 전까지 조송화의 선수 신분과 자격은 유지된다. 김 사무국장은 “팀을 이탈했지만 신분의 변화가 없기에 급여는 줘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러모로 미숙함을 노출 중인 IBK기업은행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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