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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석현준 인종차별한 마르세유, 벌금 1300만원 징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0 10:53
2021년 12월 10일 10시 53분
입력
2021-12-10 10:53
2021년 12월 10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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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0·트루아)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올림피크 마르세유가 1만 유로(약 1330만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
프랑스 르파리지앵은 9일(현지시간) 마르세유가 프랑스축구연맹(LFP) 징계위원회으로부터 1만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마르세유의 한 스태프는 지난달 28일 홈 구장인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트루아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석현준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
후반 31분 교체로 들어오는 석현준을 두고 마르세유의 한 스태프가 ‘사무라이’, ‘스시(초밥)’라고 한 발언이 카메라 마이크에 잡혔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LFP가 마르세유 구단에 벌금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인종차별 발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해당 인물에 대한 별도 징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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