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배구단, ‘무단이탈 파동’ 조송화와 계약 해지 “신뢰 파괴”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13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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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알토스 배구단이 ‘무단이탈’ 물의를 빚은 세터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단은 지난 11월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나, 상벌위원회는 12월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구단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며,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의 주장이자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 12일 KGC인삼공사 전 이후 팀을 떠났다가 구단 설득으로 코트에 돌아왔지만 16일 페퍼저축은행 전 이후 다시 팀을 이탈했다.

조송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지난 10일 “18일 구단 관계자가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니고, 단지 선수가 몸이 아프다고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나오고 있는 무단이탈은 구단도 최초에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팀을 (무단으로) 나간 적이 없다. 16일 경기에도 참가하고 대기했다. 감독께 인사까지 한 뒤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IBK기업은행 구단은 조송화의 주장과 달리 이탈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상벌위원들에게 주장했고, 상벌위윈회에 앞서 8일 김호철 신임 감독 선임 때도 “12월 10일 KOVO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나 구단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결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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