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논란을 일으키며 IBK기업은행에서 계약이 해지된 조송화가 구단과 법적 다툼을 벌인다.
조송화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YK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7일 조송화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했다.
선수 생활 연장을 원하는 조송화는 오는 28일까지 다른 팀과 계약하면 2021-22시즌 V리그 코트를 누빌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송화가 지난 11월 두 차례나 팀을 떠나면서 기업은행은 내홍을 겪으며 풍비박산이 났다. 조송화에 대한 다른 팀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조송화는 이탈과 관련해 건강상의 이유라고 항변했으나 기업은행은 무단이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송화는 최근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구단 측에서 ‘언론과 따로 접촉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토로했으나 기업은행은 “언론 접촉시 계약해지 사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 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KOVO 상벌위원회도 지난 10일 징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송화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기업은행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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