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배구 여자부 현대건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021∼2022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거요미’ 양효진(33·센터)은 보수(연봉+인센티브) 5억 원에 원 소속팀 현대건설과 재계약을 맺었다. 지난 시즌까지 받던 7억 원보다 2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양효진은 이번 시즌 블로킹 1위(세트당 0.744개), 속공 1위(성공률 55.6%), 오픈 1위(성공률 50.9%)를 차지하면서 팀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다. 총득점(502점) 역시 7위다. 여기에 FA 자격까지 얻었으니 일반적이라면 연봉이 오르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따라 여자부 선수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7억 원이 최고다. 이미 7억 원을 받고 있던 양효진으로서는 보수 인상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도 동결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역시 KOVO 규정에 따라 여자부 팀은 선수단 총 보수로 23억 원 이상을 쓸 수 없다. 현대건설은 이미 이 한계를 거의 채운 상태라 양효진에게 기존처럼 7억 원을 주면 다른 선수들의 연봉을 올려줄 수 없었다. 양효진은 “연맹과 구단 등이 샐러리캡 제도에 대해 각자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이와 상관없이 15년 뛰어온 현대건설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동안 정을 붙여온 팀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 재계약했다”고 말했다.
KOVO에서 보수 총액 상한선(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한 건 특정 팀이 우수 선수를 싹쓸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여자부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는 데 비해 여자부 샐러리캡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자부 샐러리캡은 31억 원으로 여자부보다 8억 원이 더 많다. 또 특정 선수에게 얼마 이상을 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남자부는 선수 보수 ‘투명화’ 차원에서 해마다 샐러리캡을 인상할 계획이기도 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