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허구연)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에 의거한 결정이다.
메이저리그(MLB) 진출 전 뛰던 키움을 통해 복귀를 타진했던 강정호의 바람은 KBO의 이번 결정으로 없던 일이 됐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히어로즈와 선수계약을 임의해지, 임의해지선수로 공시됐다가 지난 3월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귀 여부 결정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로 봤다. 이에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을 근거로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임의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지만, 키움과의 계약이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강정호는 KBO리그 소속으로 뛸 수 없다.
KBO는 강정호와 키움의 선수계약 승인이 KBO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봤다.
그 근거로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MLB에서 뛰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하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키움측은 KBO의 결정에 대해 논의를 갖기로 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 어떠한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키움 관계자는 “오늘 KBO의 최종 결정을 접했다. 입장을 발표하기까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강정호는 이내 KBO리그 최고 유격수 자리를 꿰찼다. 2014년까지 통산 902경기 타율 0.298, 139홈런 545타점을 수확했다.
2014시즌 40홈런 117타점을 수확하며 역대 유격수 한 시즌 최다 홈런과 최다 타점 신기록을 쓰기도 했다.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로 뛰면서도 타격에서도 큰 재능을 보인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의 문을 두드렸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4+1년, 최대 165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한국 내야수를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딛고 MLB에서도 자리를 잡은 강정호는 음주운전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날렸다.
한편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