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보다 최소 3만4000원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모든 골프장은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문체부는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3만4000원은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비회원 요금의 평균에서 과세 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요금을 입장료 상한선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린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자격이 유효하나 정부의 가격 정책을 위반했을 때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현재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를 제외한 모든 골프장의 이용요금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기면 1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골프장의 담합 등에 따라 이용료가 치솟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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