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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푸이그, 15일 美법원 출두…불법도박 관련 위증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5 10:32
2022년 11월 15일 10시 32분
입력
2022-11-15 10:31
2022년 11월 15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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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뛴 ‘야생마’ 야시엘 푸이그(32)가 위증 혐의를 인정해 재판을 받는다.
미국 법무부는 15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푸이그가 불법 도박으로 조사를 받을 때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증은 최대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한 미국 법무부는 “푸이그는 5만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 지방법원에 출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푸이그는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뉴포트 코스트의 웨인 조셉 닉스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에이전트 1’이라 불리는 제3자를 끼고 돈을 걸었다.
2019년 6월까지 닉스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만 28만2900달러를 잃은 푸이그는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테니스, 풋볼, 농구 등에 899건의 베팅을 했다.
닉스는 지난 3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올해 1월 푸이그는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연방 조사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관에 위증을 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푸이그는 수 차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푸이그는 ‘에이전트 1’에 대해 야구를 하면서 알게된 사이고, 도박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 검찰이 사건에 관련된 또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푸이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한 음성 메시지를 확보하면서 위증이 밝혀졌다.
푸이그가 불법 도박에 손을 대고, 위증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사법 처벌을 피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 차원의 징계가 나온다면 푸이그의 미국 무대 복귀는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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