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실제 경기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경기 지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실된 시간을 온전히 전후반 추가 시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위원장 문진희)는 내년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내년부터 관련 조항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년 시즌 프로와 아마추어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판정 지침을 일괄 전파할 방침이다.
교체, 부상, 영상판독(VAR) 확인, 골 세리머니로 손실된 시간을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추가 시간을 적용하게 했다.
교체 선수가 경기장에서 천천히 걸어 나가는 등 의도적으로 지연 행위를 할 경우 경고가 주어진다.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 행위를 막기 위해 가벼운 부상의 경우 경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시킨다.
골키퍼가 6초 이상 손으로 공을 다루면 상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심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태도를 보이거나 불만, 항의, 도발을 할 경우 경고나 퇴장이 주어진다.
축구협회는 “가벼운 접촉 만으로 선수가 드러누워 경기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들의 몸싸움에서도 반칙의 잣대를 높이기로 했다”며 “이는 카타르월드컵을 계기로 나타난 세계 축구의 흐름을 받아들여 팬들에게 축구 관전의 즐거움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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