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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음주파문’, 재발시 1년 이상 대표팀 못 뛴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12 17:56
2023년 7월 12일 17시 56분
입력
2023-07-12 17:56
2023년 7월 12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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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소집기간 경기 외적으로 물의 일으킨경우 징계 강화
1년 이상의 대표팀 참가 자격 박탈 등 운영 규정 개정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음주 파문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열린 2023년 제3차 이사회에서 국가대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대표팀 소집기간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KBO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대표팀 참가 자격 박탈,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 박탈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불거진 국가대표 음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3 WBC에 출전한 김광현(SSG 랜더스), 이용찬(NC 다이노스), 정철원(두산 베어스)은 대회 기간 유흥업소를 찾아 음주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의 중심에 섰다.
이에 KBO는 지난달 7일 이들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위는 숙의 끝에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 김광현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제재금 500만원,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과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 13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징계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시 KBO는 세 선수의 징계 내용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가대표 운영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가대표 운영규정 개정으로 KBO는 1년 이상의 대표팀 참가 자격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대표팀 참가에 따른 보상인 포상 포인트 박탈도 선수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인트제는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에게 각 대회 별로 기본 포인트와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를 보상한다.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과 같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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