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7·러시아)가 도핑방지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8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따르면 WADA는 지난 24일 KADA에 “소트니코바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소트니코바는 지난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서 “소치 올림픽이 열린 2014년 도핑 검사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B샘플에 관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두 번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대한체육회는 KADA와 함께 소트니코바의 도핑 의혹에 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레터를 보냈다.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석연 찮은 판정을 이유로 은메달에 그쳤던 터라 국내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그러나 IOC는 당시 검사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재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대한체육회에 회신했다.
이에 더해 WADA도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소트니코바의 도핑 고백 파문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WADA는 “2018년에 WADA와 IOC 징계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선수의 시료병 뚜껑 안쪽에 가로로 긴 스크래치가 있었다. 해당 스크래치는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로잔대학 연구소를 통한 포렌식 결과,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 최종 판단했다”고 KADA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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