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예선 싱가포르전 드론 금지…“저작권 침해 처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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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하면 중계방송 저작권 침해"

오는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싱가포르전 때 경기장 안팎에서 드론 비행과 촬영이 금지된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FIFA 감독관과 경기 관계자 회의를 갖고 “항공안전법과 FIFA 규정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 경기장 내외부의 드론 비행 등이 엄격하게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항공안전법상 드론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비행제한공역이다.

선수 안전을 위협하고 경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 허가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과 촬영이 금지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서울 마포경찰서와 경기장 안전 관련 회의를 열었다. 협회와 마포경찰서는 “경기 도중 무단으로 드론을 사용하거나 드론 촬영을 통해 중계방송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호기심으로 경기장에서 드론을 날리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축구팬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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