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소 이동국 측 “악의적 흠집내기 그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4일 15시 46분


전 축구선수 이동국 측이 사기미수 혐의 피소 관련 법적대응을 이어간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한다”며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A 여성병원 원장 김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에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동국 부부는 김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기사를 통해 알았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생각엔터는 “최근 유명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가 있었다”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가해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관해 모든 법적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 성남시 산부인과 A병원장 김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부부는 이 병원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대박이’로 유명한 아들을 낳았다. 2022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초상권 침해 관련 이전 원장인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놓아뒀을 뿐”이라고 했다.

이후 김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에 이동국 부부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부부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 진술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 매체에 “소송 취하를 고민했지만, 일방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며 “법률상담을 받은 후 고소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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