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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물병 투척’ 인천, 제재금 2000만원·홈 응원석 5경기 폐쇄 ‘중징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16 18:12
2024년 5월 16일 18시 12분
입력
2024-05-16 18:12
2024년 5월 1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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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사적 행위’ 서울 백종범엔 제재금 700만원
ⓒ뉴시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프로축구 K리그1에서 발생한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과 FC서울 골키퍼 백종범에게 각각 제재금 2000만원과 700만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인천에는 홈경기 응원석 5경기 폐쇄가 추가로 내려졌다.
연맹은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1일 물병 투척 사건에 따른 징계를 확정했다.
당시 경기 종료 후 서울 백종범은 골대 뒤편 인천 응원석 앞에서 팔을 휘두르는 등 포효하며 관중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고, 인천 홈 관중들은 물이 담긴 페트병을 그라운드에 던졌다.
당시 선수들이 자제를 요청하고 몸으로 막았지만 물병은 다량으로 투척됐고, 몇몇 선수는 몸에 맞기도 했다.
사건 발생 이후 연맹은 경기 감독관을 통해 관리 미비 문제가 지적된 인천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다음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벌위를 개최했다.
상벌위에는 조남돈 상벌위원장, 박순규 위원, 전경준 위원, 이근호 위원이 참석했고, 인천에는 전달수 대표이사와 이진택 마케팅 부장, 서울에서는 유성한 단장이 참석해 소명에 나섰다.
상벌위 결과 인천 구단은 제재금 2000만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번 징계는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한 서울 백종범에게는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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