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스포츠
축구협회 ‘회장 후보 연령 제한’ 정관 개정, 4년 전 체육회는 반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25 13:38
2024년 5월 25일 13시 38분
입력
2024-05-25 13:37
2024년 5월 25일 13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020년 대한체육회 반대 의견에도 문체부가 정관 변경 승인
축구협회, 원칙적으로 상급 단체 대한체육회 정관 따라야
‘만 70세 이상’ 협회장 후보 나오면 법적 분쟁 이어질 수도
ⓒ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4년 전 회장 후보자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해 논란인 가운데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가 당시 해당 정관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2020년 9월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의 나이를 제한하는 축구협회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연령 제한에 대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정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체육회에선 회원종목단체 규정 내 임원의 결격사유 중 연령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당 조항의 승인을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체육회 반대 의견에도 축구협회는 연령 제한 정관 개정을 총회의 의결한 뒤 같은 해 11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동시에 AFC 가맹단체라 국제 관계 등을 감안해 정관 변경을 당시 승인해 준 걸로 안다”고 했다.
다만 문체부 승인에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4조(규정의 해석) 1항에 따르면, 체육회 규정이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정관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아 회원종목단체 정관과 체육회 정관이 상이하면 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
이미 문체부 승인을 받은 축구협회가 체육회의 해당 조항을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내년 1월로 예정된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회 조항을 근거로 이의 제기에 나서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법적 검토 여부에 대해선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축구협회장 후보 연령 제한 정관 변경으로 1962년생으로 만 62세인 정몽규 회장은 임기 4년을 고려했을 때 향후 2차례 더 후보에 도전할 수 있다.
반면 직전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허승표 퍼플웍스 회장(1946년생·만 77세)을 비롯해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1951년생·만 73세)와 차범근 전 감독(1953년생·만 71세) 등 잠재적인 인물들은 후보 등록조차 할 수가 없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800만명 이용 사이트서 음란물 유통… 年 100억 번 운영자 체포
동덕여대, ‘수업 거부’ 결정에 의견수렴 부실했다…총학측 “확인 중”
[횡설수설/정임수]獨-美-日 자동차 강국들의 구조조정 도미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