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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남현희, 서울시펜싱협회서 제명…징계 확정시 지도자 자격 박탈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0 17:21
2024년 6월 20일 17시 21분
입력
2024-06-20 17:21
2024년 6월 20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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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
ⓒ뉴시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서울펜싱협회 관계자는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남현희펜싱아카데미 남현희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말했다.
제명은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이다. 남현희는 징계 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25일까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아직 남현희 쪽에서 이에 대해 들어온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최종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 남현희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징계 사유는 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 남현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A 코치의 성폭력 정황이 드러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4의 2항에 따르면 체육지도자와 선수,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코치는 경찰에 고소가 이뤄지고, 사건이 공론화 된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자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끝에 남현희에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협회는 제명을 결정했다.
한편, 남현희는 전 연인 전청조의 사기 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 이사에서 물러났다.
지난 3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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