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 제재 위반 소지”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8일 11시 36분


올림픽 후원사 삼성전자, 선수 전원에 지급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도 스마트폰 수령
외교부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

ⓒ뉴시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 전원에게 지급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전자기기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해당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그는 “삼성전자가 (올림픽을) 후원하는 것이고, 주느냐 마느냐는 IOC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노력’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측 의견을 제시했냐는 질문에 “조치를 하고 있는 건 맞다”며 “관련 당국과 민관들이 다 (프랑스와 소통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 인사가 프랑스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가진 것만으론 제재에 저촉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반입이 돼야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선수들에게 배포한 스마트폰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수령해갔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 선수들이 이 스마트폰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령을 둘러싸고 제재 위반 우려가 일었다. 결국 귀국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북한 선수단이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대북제재 상황엔 변함이 없지만 IOC는 이번엔 반납 조건을 걸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삼성) 전화기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특별제작한 ‘갤럭시Z플립6’와 케이스를 1만7000여 명의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했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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