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횡령·배임 혐의 수사 의뢰”

  • 뉴스1
  • 입력 2024년 10월 3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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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 판단…“관계기관에 신고”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확인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부는 배드민턴협회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이 국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면서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환수 전체 규모는 89억~90억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체부는 김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10월 28일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김 회장이 소안도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배드민턴협회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운전 수행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과 관련, 노무법인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문체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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